자유기업원은 11일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회상 교수(강원대학교)가 집필한 이번 리포트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과 관련해 '유럽의 사전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 대상 4가지 금지행위가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리포트. [사진=자유기업원]
리포트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4가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성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식은 국내 플랫폼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 소비자 후생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도입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미국 거대 플랫폼의 점유율은 높지 않고,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처럼 사전지정 방식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기업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4가지 금지행위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리포트는 분석했다.
예컨대, 자사우대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끼워팔기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법률상 '당연위법’ 원칙으로 적용하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것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향후 플랫폼 정책 논의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더 명확히 분석함과 동시에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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