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REPORT_No.19_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1987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우리 경제와 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소유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족 간 지분 분산이나 국적 다양화가 이뤄지면서, 동일인 지정 등 판단 기준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경영 자율성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쟁과 시장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의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첫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동일인을 자연인(이른바 '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전근대적 1인 지배체제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과도성과 현실 불일치 문제다. 지금의 동일인 관련자 범위는 핵가족화·지배구조 분산 현실과 괴리된다. 6촌 혈족·4촌 인척은 실질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셋째, 지분율 및 지배력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적용 문제다.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근거로 지배력을 인정하거나, 경영권 분쟁 중인 가족 명의 지분을 동일인의 의사로 간주하는 사례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질 지배력과 무관한 법적 추정은 기업의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
넷째, 지정자료 제출 의무 및 형사처벌의 과도성 문제다.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계열사 관련 정보를 수집·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구조는 비례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파악·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1) 동일인의 자연인 중심 구조에서 핵심기업 중심 법인 일원화 방식 전환, 2) 관련자 범위 축소: 배우자·직계가족에 한정하여 규제 대상 최소화, 3) 실질적 지배가 확인된 경우에만 계열사로 인정하고, 반증 절차도 명시. 4) 제출의무 간소화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처벌수위 완화 등을 제안한다.
<목 차>
I. 서론: 40여년 지속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기본 현황 분석
1. 도입 배경 및 목적
2.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Ⅲ.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법제 및 문제점 분석
1.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법제 분석
2. 동일인의 자연인 지정 관련 각종 문제와 논란
3. 동일인 관련자 범위와 지배성 문제
4.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율·지배성 요건 문제
5. 동일인에 지정자료 수집·제출의무 부과 및 누락·미제출 시 형사처벌 적정성
Ⅳ.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1. 동일인의 자연인 규정 삭제 및 '핵심기업’ 법인 중심 일원화
2.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축소 재조정: 배우자 및 직계가족 한정
3. 동일인의 지배가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 인정
4. 동일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형사처벌 제도 개선(과태료 완화)
Ⅴ. 결론: 시대 흐름에 맞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참고 문헌
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
▶ | ![]() 고광용 / 2025-07-14 ![]() |
![]() |
||
26 |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선애경 / 2025-06-09 ![]() |
![]() |
||
25 |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고광용 / 2025-06-05 ![]() |
![]() |
||
24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옥동석 / 2025-05-15 ![]() |
![]() |
||
23 |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고광용 / 2025-05-13 ![]() |
![]() |
||
22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전수봉 / 2025-03-17 ![]() |
![]() |
||
21 |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유승동 / 2025-01-15 ![]() |
![]() |
||
20 |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박성훈 / 2024-05-02 ![]() |
![]() |
||
19 |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 최동용 / 2023-10-19 ![]() |
![]() |
||
18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박지영 / 2022-11-04 ![]() |
![]() |
||
17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지인엽 / 2022-09-06 ![]() |
![]() |
||
16 |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자유기업원 / 2021-01-18 ![]() |
![]() |
||
15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송원근 / 2020-04-29 ![]() |
![]() |
||
14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박진우 / 2020-04-01 ![]() |
![]() |
||
13 | [진단과 처방]한국경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 2019-08-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