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들, 세금 내려면 연간 4일 더 일해야

자유기업원 / 2021-04-09 / 조회: 7,953       일간NTN

- 자유기업원, “올해 ‘세금해방일’은 4월9일”

- 5년간 세금해방일 18일 증가…해마다 증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을 새해 첫날부터 따져 정하는 한국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올해 4월9일로 정해졌다.


작년 세금해방일은 4월5일로, 1년 만에 4일 증가한 것은 그 만큼 한국 납세자들의 연간 총소득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9일 “한국의 2021년 세금해방일은 4월9일이며, 5년간 세금해방일이 18일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세금해방일은 2017년 3월25일로 전년대비 3일, 2018년은 3월31일로 전년대비 6일, 2020년에는 4월5일로 전년대비 5일 각각 늘었다.


자유기업원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1년 세금해방일은 4월 9일"이라며 "365일 가운데 98일째 되는 2021년 4월8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9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98일이라는 뜻.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1월1일부터 4월8일까지 98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67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1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436조2784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612조 9,9595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7.05%이다.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7.05%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98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8일이 지난 4월 9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자유기업원은 또 하루 기준 노동량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도 계산해 발표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일하는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26분까지 2시간 2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으로 계산됐다. 오전 11시 27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6시간 33분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인 셈. 이렇게 납세자가 세금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각은 오전 11시 27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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