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안전 및 서비스 질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 조회: 2,313       헬로티

자유기업원은 국토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노선버스의 차령을 연장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현안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됨을 짚었다. 


자유기업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 노선버스를 최대 1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제안 이유로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 도로 여건 개선 등 여건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과연 차령 연장이 진정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논평은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은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을 우려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부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고 획일적 차령 연장 적용 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의 수리, 교체 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18년 이전에 출시된 버스는 의무적으로 졸음운전,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친환경 버스는 그 내구성이 내연기관에 못 미치므로 더 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기술적 환경적 폐해도 밝혔다.


논평은 차령 연장으로 노선버스 기업은 일시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더 안전한 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잃게 되고, 버스 산업의 중소 부품사들과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됨을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과 교통안전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차령 연장 법안이 재검토돼야 하며 국회가 폭넓은 대안을 갖고 신중하게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근태 헬로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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