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심야 택시대란 타개할 `우버 허용법`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4-02-13 / 조회: 426       마켓뉴스

2018년 27만명에 달하던 전국 택시 기사 숫자가 2022년 5월 기준 23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고령의 기사들이 야간 주행을 기피하면서 심야에 택시 잡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기업원은 심야 택시 대란 타개를 위해 ‘우버 허용법’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버는 세계 70개 국가, 1만500개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월 1억2000명의 승객이 우버를 이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권에서는 그랩이 보편적이다. 그랩의 월 평균 이용객 숫자는 3500만명에 달한다.


자유기업원은 ‘승차공유 산업의 대표 기업인 우버와 그랩이 기존 택시 산업 대체를 넘어 음식 배달과 화물 운송 부문까지 진출했으나 한국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2014년 8월 ‘우버엑스’라는 서비스 모델을 출시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발이 묶였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으나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한 국토교통부에서 단안을 내리지 못해 여전히 운행이 힘든 실정이다.


자유기업원은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으로 택시업계의 수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위원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언제, 어느 지역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는지 예측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택시 업자가 가격이나 운행 횟수, 운송 유형(장거리 독점)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점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시업계를 의식해 우버 도입에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승차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현실적 방안을 내놔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서조차 보편화된 승차공유 서비스가 한국에만 오면 불법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역설을 22대 국회가 풀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지적이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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