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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與 주도 집단소송법, 소송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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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4-28 , 국제신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여당 주도의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해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최근 쿠팡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을 주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법 시행 이전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집단소송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쿠팡과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14건의 관련 법안이 기업 활동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인 민사 일반 영역에도 집단소송을 가능해지면 소송이 남발되며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고형(opt-out·옵트 아웃)’도입 문제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도 소급적용토록 하는 소급효 도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문제 ▷우리나라 법체계와 기업 활동 및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교수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기업뿐 아니라 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할 경우 규제 효과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보다는 옵트인 방식이나 제한적 도입이 비교법적으로 더 신중한 접근”이라며 “소비자·개인정보 분야 등 필요성이 큰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재섭 의원은 공동소송·단체소송 제도 보완 등 대안을 검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