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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법안리뷰]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05
  • [반기업법안리뷰 2호] 닥터나우 방지법(`제2의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pdf

1. 개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좌초되었으나, 플랫폼 규제·의료계 이해관계·소비자 편익 문제 등 구조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 경제법안리뷰는 △정치권 입장 △이해관계자 분석 △제도적 한계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시장경쟁·소비자 후생 중심의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국회 논의 동향


◩ 법안 추진 경과

▲ 2024.11.13.: 약사법 개정안 발의
▲ 2025.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2025.12.2.: 본회의 상정 무산


◩ 주요 내용

▲ 플랫폼 기업(예: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 금지
▲ 플랫폼이 특정 약국 또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 차단 목적
▲ 약국 직역 보호 성격 포함


◩ 여야 입장


(1) 더불어민주당
▲ 안전성·직역 의견 고려 기조 강함
▲ 다만 일부 의원은 “과도한 선규제” 우려 제기

(2) 국민의힘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필요성 강조
▲ 사후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 혁신 저해 규제에 대해 우려 표명


3. 이해관계자 반응 분석


◩ 약사·의료 직역 단체 강력 찬성

▲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및 시장 종속 우려
▲ 약국 유통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경계심 뚜렷


◩ 스타트업·IT 업계 전면 반대

▲ 선(先)금지 규제는 혁신 저해, ‘타다 금지법’과 유사하다는 주장
▲ 소비자 편익 감소 가능성 제기


◩ 일반 국민

▲ 편의성 중시층(20~40대): 규제로 인한 불편 우려
▲ 안전성 우려층: 약물 오남용 및 관리 필요성 제기
→ 여론은 세대별·이용경험별로 분화되어 있음


4. 제도적 쟁점


◩ 선규제 중심의 접근 한계

▲ 실제 피해 사례보다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모델을 제한
▲ 신기술·신서비스 도입을 제약할 위험


◩ 사전 금지의 규제 비용 증가

▲ 소비자 선택권 축소
▲ 의료 접근성 저하 가능성

◩ 플랫폼 공정성 문제는 별도 제도로 해결 가능

▲ 독점·배타계약 문제는 공정거래법 또는 사후 규제 체계로 조정 가능
▲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로도 위험 완화 가능


5. 향후 재발의 가능성 평가


◩ 약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문제 제기

→ 약사협회의 이해관계로 인해 동일 취지의 법안이 재발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반적 플랫폼 규제 기조 강화(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등)

→ 포괄규제 패키지에 기존 산업의 경쟁을 촉진 중인 ‘비대면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편입시킬 가능성 큼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와 연계

→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의료소비자들의 선태권 확대 및 만족도에 따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및 제도화 논의와 연계될 때 대립 법안으로 논의될 소지 다분


6. 결론 및 입법 과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논란은 ① 플랫폼 혁신 ② 직역 보호 ③ 소비자 편익 등 3가지 요소의 충돌 속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회 입법은 ‘선규제→혁신 저해’ 방식이 아닌, 1)사후 규제 강화 2)투명성 확보 3)소비자 후생 중심 평가 4)플랫폼 공정성 확보 등을 기반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 기술혁신 촉진, 국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이며, 향후 의료·디지털헬스케어 정책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향후 5가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사후규제 체계 정비 및 법제화

▲ 불공정 거래·리베이트·압박행위 등은 별도의 사후 처벌 조항 강화로 대응
▲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금지하는 규제는 최소화


◩ 의약품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 플랫폼의 유통 구조, 제휴 약국 비율, 공급 단가 등을 일정 수준 공개
▲ 시장 감시 기능 강화 → 불합리한 거래 방지
▲ 금지 규제보다 비용이 적고 효과적


◩ 플랫폼-약국 간 배타적 계약 제한

▲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거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약사법 내 ‘배타계약 금지 규정’ 정비해 최소 규제로 경쟁 촉진


◩ 소비자 후생 영향평가 의무화

▲ 의료·플랫폼 규제 도입 시 비용, 접근성, 시간 단축, 소비자 만족도 등을 정량 평가 하는 등 “직역 보호 중심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로 전환


◩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기업 규제 특례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제정
▲ 기준 준수 기업에는 규제 특례·지원 제공해 혁신 촉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