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은 양곡법 개정 아닌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자유기업원 / 2023-02-07 / 조회: 912


[보도자료 20230207, 이슈와자유 제5호] 국회 민생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아닌 부실공공기관 관리법.hwp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5호_공공기관 재무건전성.pdf



국회 민생법안은 양곡법 개정 아닌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 악화일로 공공기관 부채, 최근 5년 90조▲, 한전·6개발전자회사 부채비율 약 300%

-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도 하나의 포퓰리즘


공공부문 부채가(D3)가 1,400조원을 돌파, GDP 대비 70%에 육박한 상황에 국회 민생법안 1순위로 양곡법 개정이 아닌 부실공공기관 관리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악화일로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의 현황과 문제를 다각도로 지적하고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이슈와자유 제5호('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를 통해 공개됐다.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자본, 부채, 당기순손익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지난 5년, 각각 90조원, 70조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손익은 2021년 1.8조원 순손실을 보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자산규모가 에너지 및 SOC 공기업들의 부채가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순손실이 크게 발생했으며, SOC 공기업 중에는 KTX외 사업에서 매출부진을 겪는 한국철도공사, 금융부채가 증가 중인 LH도 영업적자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주로 지적된 공공기관들은 모두 2022년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슈보고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1)재무건전성과 별개의 정부 보증 바탕 사채발행 증가, 2)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적자 발생, 3)방만경영 및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 3가지를 거론했다. 고 실장은 “값싼 공공요금은 수요 대비 과잉소비를 부추기기에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 요금은 영업손실 적자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과도한 요금 인상 억제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슈보고서는 △국회 계류 중인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부실공공기관 관리법(공운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기재부장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적정 수준 공공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단계적 민영화 등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fe.org



첨부 (별도 파일)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5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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