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23 / 조회: 1,193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 사고만 생기면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 개선해야

- 신사업 발목잡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 디지털 시대 맞지 않는 한국형 노동규제 폐지해야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pdf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0월 23일 여의도 열림홀에서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 분야별 규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취지로, 1차 세미나에서는 공공·행정, 경제, 벤처·스타트업, 노동 분야를, 26일 개최되는 2차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자원, 금융 분야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1차 좌담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기업 분야에서 집중투표제도, 노동 분야에서 주 52시간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언급하며, 이를 극복해야 국가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기업분야의 발제를 맡은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도의 합리화를 제언했다. 현 집중투표제도는 1주 1의결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보호라는 명목으로 기관이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로인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더욱이 제도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들이 기업에 선택권 주고 있으나, 우리는 Opt-out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를 Opt-in 방식으로 개선하고,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결의 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요건 역시 철폐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정 정책부회장은 다중대표소송 제소요건 강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주기적 지정제 전면 재검토,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소의 제기를 억제하고 경영권 방어를 바탕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세계적인 관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공공·행정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규제 항목으로 사회이슈만 발생하면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 제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4대 폭력 예방교육, 갑질예방 교육 등의 법정교육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공공, 행정분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규제이므로, 기관과 대상에 따른 차별적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주52시간제와 공휴일 유급화 및 대체공휴일 확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노동관련 제도는 기업에 고용 인력의 귀속·고착화를 전제로 하는 한국형고용시스템을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근로시간법제의 재편,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배제),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을 제언했다. 외에도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비판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성장 산업들이 과거의 규제 프레임에 적용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위지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우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헤이딜러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성장중인 스타트업혁신산업 분야가 국내 규제에 막혀 철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다른 나라의 입장을 살피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의 개정을 촉구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어렵게 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황 속에서 특히, 신산업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활용 부분이 원활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하는 요건, '수집·이용’에 대한 조항과 '제공’에 대한 조항의 이원화,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부과한 사실을 비판했다.


행사를 주최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낡은 것부터 개혁해나간다면 보다 더 가치 창출 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일자리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오는 26일에 2차 좌담회를 개회한다. 부동산 분야는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조세 분야는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환경/자원 분야는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 금융 분야는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분야별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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