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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교육·연구에 활용하도록 운용·사용 자율성 넓혀야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1-02 , 동양일보

대학이 적립금을 교육·연구와 미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사용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 나왔다.


예치 원칙과 투자 한도, 용도 제한을 정비하되, 운용 과정과 성과의 공시를 바탕으로 대학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선애경(고려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의 정책리포트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하고, 대학 적립금의 운용·사용 규제를 정비하고 공시와 설명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 교수는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의 재정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6회계연도 8조231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9조 6228억원으로 19.9%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규모는 같은 기간 1.5% 감소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속에서 적립금이 대학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는 완충 재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적립금의 예치 중심 운용에는 제도적 제약과 손실 회피 유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적립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금회계 전출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한해 2분의1 범위에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저리 예치로 놓친 수익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투자 손실은 점검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만큼, 운용 판단은 사후 손실 여부보다 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바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립금의 용도 제한도 대학의 재원 배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으로 구분돼 특정 분야의 수요가 줄어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적립금이라도 시설 교체 등에 대비한 계획적 적립과 사용 계획 없는 축적을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목적별 목표잔액과 사용 시점, 인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예치 원칙을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 △운용 역량과 공시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한 증권 취득 한도 적용 면제 검토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를 조건으로 평시 적립금 용도 전환 허용 △결정 당시의 사실과 상황을 기준으로 운용 판단을 평가하는 원칙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집행 시점이 가까운 자금과 장기 적립금을 구분하고, 장기 자금에는 분산투자와 지출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율성 확대를 뒷받침할 공시 체계 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예치 조건과 자산배분, 운용 성과, 사용 계획 등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소규모 대학에는 공동운용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거부와 현저히 불리한 예치 조건 등 개별 대학의 관리 부실은 별도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학 적립금은 얼마나 쌓였는지보다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시와 설명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별 여건에 맞게 운용·사용의 자율성을 넓혀, 적립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