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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비교법적ㆍ학제적 검토를 중심으로 -

글쓴이
박범영 2026-10-22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캠퍼스) 명지법학 게재

저자: 박범영


▶ 초록

최근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헌법적 인간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생물학적인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매우 유사한 지적 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의 자율성, 이성으로 인해 인간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와 각각 어떠한 취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헌법상 인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구별기준으로 무엇이 있을지 인간상에 대한 비교법적ㆍ학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인간을 이성과 자율성을 갖춘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성을 가진 구체적인 현실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시간적 유한성, 생활관계의 흔적을 남기는 생물학적 측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의 제한된 자율성, 사회적 공동체를 통한 불완전성의 보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창조적 맥락의존성 및 생물학적ㆍ신경과학적 원인관계와 작동기제라고 기술하고, 이를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현행 헌법은 인간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기준을 규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는 인간개념을 적극적으로 헌법에 담고, 다양한 학제적 연구결과와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태도도 참고하여 구별기준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헌법의 태도만으로는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이 인간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수범자가 될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헌법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주제어: 인공지능, 헌법, 구별기준, 인간상, 인간개념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6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