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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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평식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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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게재
저자: 김평식, 이정인, 김영직
▶ 초록
저출생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난제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구정책의 다부처적 구조와 현행 조정 기능의 한계에 주목하여,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앙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부처별・대과제별 예산의 중첩구조를 예산 집중도와 분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사한 조정 기능을 가진 국내 제도와 해외 사례, 인구전담부처 논의 당시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인구정책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부처 참여 구조를 보였으나, 정책 영역별로 예산 구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대응 분야의 일부 대과제에서는 특정 부처 중심의 예산 집중 구조가 확인된 반면, 상당수 대과제에서는 다부처 예산의 분산 구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간 예산과 사업을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교 검토 결과, 사전심의제도의 핵심 쟁점으로는인구정책의 범위, 조정 결과의 구속력, 심의 절차와 일정,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대응 사업 전반을 포괄하되 정책 영역별 차등적 심의체계의 적용, 전문가 작업반 구성, 실효성 있는 조정 권한 부여, 심의 일정 확보와 전담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 주제어: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저출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