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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 구축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글쓴이
김영주 2026-10-22

법무부 국제법무연구 게재

저자: 김영주


▶ 초록

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이 발사・재진입・통제・회수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적 우주교통 허브이자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주항의 독립된 규제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우주조약 제6조상의 국가 인증․감독 의무 및 책임협약의 발사국 귀속 규범이 우주항 규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법제가 발사행위 중심 규제에 머물러 우주항 설치․운영․감독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우주활동과 발사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우주항 자체를 하나의 기반시설 카테고리로 인정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발사장은 개별 발사허가를 위한 기술적 요소 수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레인지․재진입장․우주항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및 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항을 육상․연안․해상, 그리고 수직․수평 발사 방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설 설치 단계, 우주항 운영자․운영체계 단계, 그리고 개별 발사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는 ‘우주항 설치허가’, ‘우주항 운영증명’, ‘발사허가’의 다층적 규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허가요건을 인적 요건, 재정 요건, 시설․입지 요건, 안전․위험관리, 환경기준, 보안․정보보호로 체계화하여, 우주항을 고위험․고공공성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항 관련 규율을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의 부분적 개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향후 우주활동법이나 우주사업법과 같은 일반법 체계 안에서 우주항을 구체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우주항은 앞으로 우주교통과 우주산업, 지역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사회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우주항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민간의 산업적 기회를 넓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주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다.


▶ 주제어: 우주항, 발사장, 우주항면허, 우주비행, 수직발사형 우주항, 수평발사형 우주항, 2018년 영국 우주산업법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0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