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O14257 인용법 IEEPA의 판결 및 함의: 통상법에 의거한 공격적 일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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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민재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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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연구 게재
저자: 김민재
▶ 초록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EO14257 등의 관세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통상법 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 행정부는 동법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로서 정당화하려 하였고, 이는 통상법과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IEEPA의 정의와 법 체계 및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논의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IEEPA 등 여타 통상법을 통해 여전히 광범위한 재량 및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존하는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의 성질을 법리학・통상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통해 첫째,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의 영역에 해당되고, IEEPA는 대통령의 권한 팽창 등의 권력적 목적성을 가진다는 점, 둘째, IEEPA는 의회수권원칙을 약화시키고 행정부로의 과도한 권력 이양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셋째, 명시적 의회수권원칙을 통해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가 배타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소유하며, 넷째, IEEPA는 Economic Statecraft로서의 성격을 갖고 여타 통상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 연동을 통한 경제안보 정책의 정립과 경제안보적 성격의 국내법을 국제규범의 규율하에 적절히 배치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EEPA를 근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일련의 관세정책은 국내법을 전략적 패권 도구로 전환하려는 현대 경제안보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비상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와 사법적 통제가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각국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법의 역외적・패권적 적용이 국제법 질서를 잠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과 안보,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법적・외교적・통상전략적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 주제어: 경제안보, 공격적 일방주의, 국가비상사태,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연방헌법, 의회수권원칙, Economic Statecraft, EO14257, IE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