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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0-15 , 워크투데이

설탕·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 1조8000억원 넘어 … 제재 비례성 확보 촉구 / 배달앱 수수료 상한·플랫폼 규제 우려 … 기업 방어권 보장과 법 집행 중립성 강조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중심 제재와 규제 확대 기조를 비판하며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정위의 기업관과 조사·제재 방식 논란을 계기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설탕 담합 사건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 사건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서 세 사건의 합계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유기업원은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를 축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위법행위 억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기업별 책임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 역시 주요 비판 대상이다.


자유기업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가격·수수료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부담의 전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와 제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했다.


위원회 의결 이전에 사건 관련 내용이나 제재 가능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 정책의 평가 기준도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에서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기업이 조사·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은 제재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