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야"…국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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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10-15 , 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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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관과 규제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이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공정위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며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의 규제 중심 정책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8000천억원을 웃도는 규모"라며 "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는 아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의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유기업원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기업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사·심의 절차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규제와 더 큰 과징금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어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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