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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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10-15 , 아시아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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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기업관과 규제정책 논란, 공정거래 정책 전반의 쇄신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8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자유기업원은 "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 성과는 아니다"라며 "위반행위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로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유기업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며 "기업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 최소화,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징금 산정체계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