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35일’ 납품대금 단축에…자유기업원 “보호규제의 역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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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9-07 , 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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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두고 획일적인 지급기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납품대금 지급기한,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고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유기업원은 직매입 거래와 플랫폼 정산은 거래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미정산 문제를 이유로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와 판매 위험을 부담하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까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급기한을 35일로 일괄 단축할 경우 유통업체가 늘어난 운전자금 부담을 다른 거래조건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품 발주량을 줄이거나 회전율이 높은 상품,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확보된 납품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 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신생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가 재고 위험에 더해 조기 대금 지급 부담까지 져야 하는 만큼 신규 업체의 상품을 시험적으로 매입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매입 거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통업체가 직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특약매입·위수탁 등 다른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바꿀 경우 납품업체의 안정적인 판로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보호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해외에서도 지급기한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기업 간 거래에 60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 합의와 거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칠레도 30일 원칙 아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당사자 간 예외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모든 대규모유통업체의 지급기한을 일괄 단축하기보다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산대금 유용이나 지급불능 위험에 대해서도 정산자금 관리 투명성 강화와 지급보증 등 원인을 겨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납품대금의 지급시기는 국회가 모든 기업에 하나의 숫자로 정해줄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선의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거래기회와 판로를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획일적 단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