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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청년과 기업의 성장을 설계할 수 없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8-12
  • 이슈와자유 제28호, 세금으로 청년과 기업의 성장을 설계할 수 없다.pdf

◩ 핵심 요약


정책 제안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절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청년 IRP 지원은 납입할 여력과 납부세액이 큰 청년일수록 활용하기 쉬워 소득구간별 실제 귀착과 순추가 저축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함.


◆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의 “신분”보다 신규 투자·R&D·안전성과·인력훈련 등 추가적인 성장활동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공급망과 실제 생산을 연결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품목 선별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과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음.


◆ 조세지출의 성과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세제지원 때문에 새로 발생한 순증 투자·고용·생산으로 평가하고, 일몰·자동종료·외부검증을 강화해야 함.



1. 문제 제기: 청년과 성장의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첫 번째 방향으로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을 제시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을 묶었다. 민생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청년 IRP·생산적금융 ISA 지원을 제시했다. 투자·저축·취업·기업성장과 산업입지를 세제수단으로 적극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재정경제부, 2026a; 2026b).

성장과 청년의 경제적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특정 세제수단이 최선이라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상대가격을 바꾸기 때문에 시장의 수익성과 소비자 수요보다 세법상 요건에 맞춰 자금과 선택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할 명분이 있는가”뿐 아니라 “세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다른 수단보다 효율적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OECD, 2026a).

이 보고서는 네 가지 기준에서 개편안을 본다. 첫째, 세제지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추가 활동을 만들어내는가. 둘째, 유사한 경제활동을 업종·기업규모·금융상품에 따라 과도하게 차별하지 않는가. 셋째, 지원을 활용할 능력이 적은 청년과 초기기업이 배제되지 않는가. 넷째, 같은 목표를 규제개혁이나 직접지출로 더 단순하고 투명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하에서는 청년지원, 기업 성장, 전략산업, 조세지출의 순서로 살펴본다.

2. 청년지원 세제: 세제혜택보다 경제적 기회가 중요


<표 1>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청년지원 세제

구분

정부안

긍정적 요소

핵심 쟁점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단독 2,600·홑벌이 3,700·맞벌이 5,200만 원, 지급액 인상

납부세액이 적어도 환급 가능

소득 변동이 큰 청년·플랫폼 노동자의 접근성

월세세액공제

청년 공제율 17%,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200만 원

현재 주거비 부담 완화

공급이 경직된 지역에서는 세제지원만으로 한계

청년 IRP

15~34세 공제율 15%

장기저축·노후준비 지원

추가 혜택이 기존 12% 적용 구간에 

주: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임. 자료: 재정경제부(2026a; 2026b; 2026c)를 바탕으로 작성.

◩ EITC 확대는 납부세액이 적은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근로장려세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소득이 낮고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도 인상한다(재정경제부, 2026b).

EITC의 장점은 납부할 소득세가 적은 저소득 근로자도 환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청년정책에서는 공제율의 크기보다 정책대상에게 실제 자원이 도달하는지,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급격한 지원 중단을 줄이는지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

◩ IRP는 같은 청년지원이라도 실제 귀착이 다름


정부안은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인다. 현행에서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는 15%가 적용되므로 추가 혜택은 기존 12%를 적용받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에게 주로 발생한다. 생산적금융 ISA도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므로 납입여력과 과세소득이 클수록 절세액이 커질 수 있다(재정경제부, 2026b).

따라서 청년지원 세제는 명목상 대상연령보다 실제 이용능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제를 활용하지 못한 청년의 비율과 이유, 소득구간별 평균 절세액을 공개해야 청년 전체에 대한 지원인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지원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청년 세제지원의 귀착 구조: 납부세액과 저축여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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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념적 전달경로이며 개인별 실제 혜택은 소득·납입액·공제한도 등에 따라 달라짐.
자료: 재정경제부(2026b)와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작동구조를 바탕으로 작성.


◩ 청년정책은 명목 공제율보다 소득구간별 실제 귀착으로 평가해야


이는 청년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다. 동일한 “청년”이라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면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일정한 소득과 저축여력이 있으면 여러 혜택을 활용하기 쉽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입자 수와 총 납입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별 가입률·평균 납입액·실제 절세액과 제도 도입으로 늘어난 순추가 저축액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 자산형성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보다 넓은 경제적 기회의 문제


청년의 자산형성은 금융계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상승, 창업과 투자기회, 주거비와 이동비용, 장기적인 자산시장 접근성이 함께 작동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현재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 세제지원만으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재정경제부, 2026b).


주택 보유·거주세제의 세부 평가는 「이슈와자유」 제27호에서 별도로 다뤘다. 제28호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세제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자산사다리를 금융상품 세제지원만으로 좁게 보지 않는 것이다. 주거·노동 이동과 자산취득의 구조적 장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특정 저축상품의 혜택만 늘리면 정책 간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자유기업원, 2026).

◩ 청년정책의 목표를 세제상품 가입에서 선택 가능한 기회로 전환


취약계층에는 환급성이 높은 지원을 우선하고, 일반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장벽과 창업규제, 자본시장 접근비용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성과도 IRP·ISA 가입자 수가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독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3. 중소기업 세제: 기업의 “신분”보다 성장을 지원해야

◩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는 성장절벽을 완화하는 방향


정부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뒤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즉시 사라지던 구조를 바꿔 이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재정경제부, 2026b).

기업이 성장하는 순간 여러 지원이 동시에 사라지면 기업규모를 키우지 않거나 분할·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OECD도 규모기준 세제지원이 진입과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자격기준 아래에 머물려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OECD, 2026b). 점감구조는 성장에 대한 암묵적 세금을 낮춘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면 확대보다 바람직하다.

◩ 다음 단계는 중소기업 신분보다 추가적인 성장활동을 지원하는 것


점감구조는 급격한 절벽을 완화하지만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기본구조는 남는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혜택보다 신규 설비, R&D, 안전성과, 인력훈련, 해외시장 진입처럼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는 정책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안전시설 가속상각은 영구감면보다 상대적으로 왜곡이 작음


정부안은 중소기업 안전시설을 가속상각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금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보다 투자 초기에 비용인식을 앞당겨 현금흐름을 지원하고 적용기한도 2028년 말로 정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한시적이다. 다만 성과는 안전시설 취득액이 아니라 지원 때문에 실제 투자가 얼마나 늘고 산업재해·화재 위험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b).

◩ 벤처지원도 업력보다 성장성과 시장검증을 더 반영해야


벤처투자 세제지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은 기술기업의 스케일업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업력만으로 혁신성과 성장단계를 판단하기보다 후속 민간투자, 매출·고용 성장, 기술성과와 독립적인 시장검증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재정경제부, 2026c).

그림 2. 기업규모 기준 세제지원의 성장절벽과 점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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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제 세율·감면액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원구조의 경제적 유인을 설명한 개념도임. 자료: 재정경제부(2026b), OECD(2026b)를 바탕으로 작성.


◩ 점감구조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제도”를 완화하는 출발점


기존 구조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져 기업이 경계선 아래에 머무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안은 3년간 일부 감면을 남겨 조정기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기업규모별 특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점감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기업규모별 특례의 중복을 줄이고 성장활동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기업규모별 특례가 여러 세목과 지원사업에 중첩되어 있으면 어느 한 제도의 절벽을 낮춰도 전체 지원체계에서는 새로운 경계가 남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전후의 실효세율과 지원액을 통합적으로 공개하고, 동일 목적의 특례를 묶어 점감시키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액·자산·종업원 수라는 “신분 기준”보다 순투자·R&D·생산성·안전성과 같은 추가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보다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수록 유리한 제도가 성장 친화적이다.

◩ 성장절벽 개선의 성과도 기업 이동과 생산성으로 확인해야


정부는 점감구조 도입 이후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의 비율, 졸업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 변화, 제도 경계 부근의 매출·고용 분포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감면을 받은 기업 수보다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했는지가 정책성과다.

4. 전략산업 세제: 정부가 미래의 승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제 생산과 지원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있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충족하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할 경우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이며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재정경제부, 2026b).

기존의 이익감면과 비교하면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가 발생해야 혜택이 생기고 생산비용과 투자누계액을 한도로 둔다는 점은 정책목표와 지원을 연결하려는 장치다.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의 지식확산처럼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이 명확하다면 한시적인 지원의 근거도 존재한다.

◩ 그러나 “유망성”을 정부가 장기간 판단하는 데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음


문제는 어떤 기술과 품목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미래성이 있는지를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안은 6대 분야를 법률에 제시하지만 세부 품목, 핵심공정, 기준공제금액 등 상당한 요소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오늘의 유망품목이 몇 년 뒤 표준기술이 되거나 대체기술에 밀릴 수 있고, 현재 대상 밖의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재정경제부, 2026b).

OECD는 투자세제의 좁은 타기팅이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행정·준수비용과 시장왜곡을 높이고 특정 기술과 기업을 “승자”로 선택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기술중립적인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대상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OECD, 2026a).

◩ 생산적금융도 세금이 자본의 방향을 지나치게 지정하지 않도록 해야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으로 제한하고 비과세와 청년 소득공제를 결합한다. 국내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에 장기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세제가 특정 상품을 “생산적”이라고 인증하면 위험·수익보다 세후수익률이 자산배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과는 총유입액이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이동한 자금과 순신규 자금을 구분해 측정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b; 2026c).

표 2. 성장지원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질문

기준

핵심 질문

확인할 지표

제도 장치

잠재 성장가능성

지원이 없었어도 투자·생산·고용이 이루어졌는가?

기존 계획 대비 순증 투자·생산·고용

사전 기준선·중간평가

중립성

특정 품목·기업규모·상품 선택이 경쟁을 왜곡하는가?

산업·규모별 실효세율, 신규진입

대상 최소화·기술중립성

한시성

지원 종료와 재검토 시점이 명확한가?

연도별 비용·성과, 종료 후 잔존효과

일몰·자동종료

투명성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수혜분포·감면액·실제 귀착

비식별 성과공개

재정규율

새 특례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신설·연장·종료액, 국세감면율

총량상계·PAYGO

대체수단

규제개혁·직접지출이 더 효율적인가?

수단별 비용효과·행정부담

도입 전 대체수단 비교

자료: OECD(2026a), 국회예산정책처(2026)를 바탕으로 작성.


5.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산업보조금”이다


◩ 국세감면액 80.5조 원, 특례 하나하나의 비용을 예산처럼 봐야


조세지출은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뿐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원래 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재정수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 원에서 2026년 80.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세감면한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운영하지만 총량관리와 평가결과의 정비 연계에는 한계가 지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새로운 산업·청년·금융 특례가 계속 추가되면 개별 제도는 모두 좋은 명분을 갖더라도 세제 전체는 복잡해진다. 직접지출은 매년 예산심의를 받지만 조세특례는 세법에 들어간 뒤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축소하기 어렵다. 신규 특례는 세수비용, 수혜분포, 대체수단과 종료조건을 도입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감세”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세율 인하는 어느 산업과 기업에 투자할지를 시장에 맡기지만, 특정 품목·기업규모·금융상품만 우대하는 특례는 정부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자원의 방향을 선택하는 효과를 낸다. 선별적 특례일수록 비용과 성과를 예산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할 이유가 크다.

◩ 성과는 총투자가 아니라 “세제 때문에 늘어난 투자”로 측정해야


투자세제의 핵심은 잠재 성장가능성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했더라도 지원이 없어도 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정책이 새로 만들어낸 투자는 100억 원에 가깝다. 나머지 900억 원은 기업에는 혜택이지만 정책효과로 자동 인정할 수 없다.


그림 3. 투자세제의 잠재 성장가능성 평가 구조

jo_img주: 예시는 개념 설명을 위한 가상 수치임. 자료: OECD(2026a)를 바탕으로 작성.


OECD는 잘 설계된 투자세제가 지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투자를 유발하고 이미 수익성이 있는 투자에 혜택을 얹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따라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벤처·R&D 특례의 성과는 수혜기업의 총매출·총투자가 아니라 제도 도입 전 계획 대비 순증 투자·생산·고용과 공급망 위험 감소로 설정해야 한다(OECD, 2026a).

◩ 사전평가-중간점검-자동종료-외부검증의 환류체계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의 PAYGO 등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총량통제와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확대 특례는 도입 단계에서 목표, 기준선, 필요한 데이터, 중간평가 시점과 종료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내생산세액공제처럼 장기 적용되는 특례도 2036년 일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3~4년 단위로 적격품목과 추가생산·고용 성과를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공제액이나 대상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조세지출도 예산사업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외부검증을 가져야 한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선별지원에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제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살려야 할 변화가 있다. EITC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졸업 이후 점감구조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제도적 절벽을 낮춘다. 안전시설 가속상각처럼 실제 투자와 연결되고 적용기한이 명확한 수단도 단순한 신분별 감면보다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높다.

반면 청년의 자산형성, 기업의 규모, 산업의 종류, 국내생산 품목과 금융상품까지 세제혜택을 촘촘하게 달리하면 세법이 산업·청년·금융정책의 세부 설계도가 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향은 “지원 철폐”가 아니라 지원수단의 규율이다. 명확한 시장실패와 잠재 성장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시적 지원을 활용하되 구조적인 문제는 규제개혁과 시장환경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

◩ 저소득 청년은 환급성과 실효성을 우선


공제받을 세금이 적은 청년에게는 소득공제보다 EITC, 환급형 세액공제나 매칭지원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한다. 청년 IRP·ISA는 소득구간별 평균 절세액과 추가 저축효과를 공개해야 한다.

◩ 청년의 선택을 지원하되 특정 금융상품을 정답으로 만들지 않음


세제혜택이 특정 계좌 가입 자체를 정책성과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창업·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청년정책의 중심에 둔다.

◩ 중소기업 “신분”보다 성장과 추가 활동을 지원


졸업 후 점감구조를 다른 규모별 특례에도 확대하되 중복지원을 통합하고 신규 투자, R&D, 안전성과, 인력훈련, 생산성 향상 등 추가 활동을 지원기준으로 전환한다.

◩ 전략산업 특례는 명확한 시장실패와 객관적 기준에 한정


공급망·지식확산처럼 사회적 편익이 명확한 경우에 지원을 집중하고 산업·품목 선정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막지 않도록 기술중립성과 정기 재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 모든 신규 조세지출에 잠재 성장가능성·일몰·자동종료 원칙 적용


도입 전에 기준선을 확보하고 순증 투자·고용·생산을 성과지표로 정한다. 중간평가와 독립적 외부검증을 거쳐 성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고 연장은 신규 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심사한다.

◩ 조세지출 총량을 규율하고 구조개혁을 우선


새로운 특례는 저성과 특례의 종료·축소 또는 명확한 재원대책과 연계하고, 청년과 기업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자본시장, 창업·사업재편, 규제와 경쟁정책을 통해 해결한다. 세제는 넓은 세원, 낮고 단순한 세율, 중립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국 청년과 기업의 성장은 특례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계좌·기업규모·산업을 정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일하고 투자하고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세제는 그 선택을 대신 설계하기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6.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NABO Focus 제159호, 2026. 5. 21.
재정경제부. 2026a.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 8. 3.
재정경제부. 2026b.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 8. 3.
재정경제부. 2026c.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 8. 3.
자유기업원. 2026.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이슈와자유 제27호, 2026. 8. 5.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6a. A Practical Guide to Investment Tax Incentives.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427c66a9-en.
OECD. 2026b. “Corporate Income Taxation and Business Dynamism”, OECD Tax Policy Briefs, No. 2026/01.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59a40a50-en.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