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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전문가 3인이 짚는 노란봉투법 대응서 출간 북콘서트...오는 31일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30 , 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최정범 기자 =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노사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대응 기준을 짚어보는 북콘서트가 마련된다.


자유기업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 기념 행사를 연다.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여하며, 1부 저자 강연에 이어 2부는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진행으로 대담이 이어진다.


책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쟁점을 다룬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를 법리·기업 경험·교섭 실무 세 축으로 나눠 정리했다.


이승길 회장은 1부 강연에서 노란봉투법의 성패가 교섭 대상 확대 자체보다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노사 모두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2부 대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실질적 지배·결정력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인수합병·구조조정·대규모 투자 같은 경영상 결정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원하청 교섭 관계, 교섭창구 단일화, 성과급 갈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도 다룬다.


박원용 전 부사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짚을 예정이다. 계약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섭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한다.


조성기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교섭 요구가 들어온 뒤 대응책을 찾기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운영, 위법행위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다.


조현호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경우 그 비용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고 짚을 예정이다. 노사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