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노란봉투법 북콘서트 개최…개정 노조법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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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30 , 공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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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자·노동 전문가 참여…교섭 범위·사용자성 등 쟁점 진단
자유기업원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석하며,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대담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저자 강연과 전문가 대담으로 구성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찬반 논의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을 다룬다. 법률적 쟁점과 기업 및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단체교섭 실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1부 강연에서는 이승길 회장이 집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개정법 시행 이후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노사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2부 대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단체교섭 대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의 교섭 대상 여부를 비롯해 원·하청 교섭 관계, 교섭창구 단일화, 성과급 갈등,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은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계약뿐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분쟁 해결 절차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조성기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도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운영, 위법행위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조현호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부담이 청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