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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업의 투자와 이익 처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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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기업의 투자 지역과 규모, 공장 신설, 이익의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통상적인 노사교섭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판단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조합원의 전환배치와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노사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이라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일부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투자와 공장 배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충돌할 가능성은 법 시행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 노동조합의 동의나 교섭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변질된다면 기업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가 빠르고 국제적인 투자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의사결정 지연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국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것인지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반드시 배분하라는 주장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 영업이익은 매년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아니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부채 상환, 미래 손실 대비와 주주 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실 위험은 주주와 기업이 부담하면서 이익만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강제한다면 투자와 혁신의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공장 이전이나 사업 재편으로 임금, 고용 또는 근무지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그에 따른 보상과 보호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협의하는 것과 기업의 투자 결정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허가 사항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이나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구조는 또 다른 규제 불확실성을 낳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 공장 신설과 이전, 인수·합병, 사업 양도, 자본 배분과 이익 처분 등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도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결정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려면 먼저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투자와 혁신, 이익 처분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쟁의 범위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2026. 7. 22.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