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Home

[논평] 교육교부금 20.79% 자동배분 폐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재정개혁이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22
  • [논평] 교육교부금 20.79% 자동배분 폐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재정개혁이다.pdf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정률 연동제 폐지를 공식적인 개편안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투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학생 수와 교육수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청 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교육수요보다 내국세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반도체 경기 호황이나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이 함께 증가한다. 반대로 세수가 감소하면 학생 수와 교육수요가 그대로여도 교부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교육재정이 교육 환경이 아니라 경기와 세수 변동에 좌우되는 구조는 안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 명에서 2026년 492만 명으로 약 100만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 원으로 약 33조 원 증가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재정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교육 투자 확대라는 말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가 교육 투자를 보장하는 법적 안전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국가 세입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으로 선배정하는 것은 교육의 안전망인 동시에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고착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교육예산만 자동 증가하도록 보장하면 국방·복지·과학기술·저출생 대응·고등교육 등 다른 국가적 과제와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진다.

남는 교부금의 사용처를 영유아·대학·평생교육으로 넓히자는 교육부의 대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재원이 과다하게 배분된 뒤 사용처를 추가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을 소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 대상을 찾는 것에 가깝다. 예산은 먼저 규모를 정하고 사용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필요한 만큼 배분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역시 새로운 자동 산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만으로 전국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직원 구조, 노후시설과 학교 신설 수요 등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원가 분석과 사업평가를 통해 교부금 총액과 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는 교직원 인건비와 노후학교 안전, 특수교육 등 필수적인 교육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전환기간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원 정원 조정, 소규모학교 통합, 교육청 기금 정비, 중복 사업 폐지와 성과평가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교부금 산식만 바꾸고 교육지출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정교부율을 지키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학생의 학업성과와 교육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재정의 안정성은 고정 비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출 성과와 투명한 책임에서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개편 논의를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실제 교육수요, 국가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교육을 축소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학생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재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6. 7. 22.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