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리면 모두가 부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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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08 ,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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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이 현실과 맞지 않을 만큼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일부 부유층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산 가격이 오르고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 한 채를 가진 개인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자가 일군 회사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 할 때 높은 상속세는 승계의 가장 큰 장벽이 된다. 상속세는 개인에게는 생활의 불안이고, 기업에게는 지속성의 위기다. 이제 상속세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한 세금이 되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발표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유 교수에 따르면 '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 기반 동태 모형을 활용한 결과, 세수 안정성, 국내 자본 잔류, 해외 유출 억제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로 도출됐다. 이는 현행 50% 수준의 상속세율이 반드시 국가 재정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세율이 곧 많은 세수를 뜻하지 않는다. 세율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자본은 높은 부담을 피하려 움직이고, 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처분하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높은 세율을 정해도 실제 과세기반이 약해지면 세수도 안정될 수 없다. 조세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통해 작동한다.
상속세율이 22%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 효과는 단순한 감세에 그치지 않는다. 높은 세율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던 자본이 국내에 남을 수 있다. 해외에 있던 한국계 자산이 돌아올 수 있고, 외국 자본도 새롭게 유입될 수 있다. 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적세율인 22%까지 낮추지 않고 30%로만 낮춰도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87조 원에서 675.52조 원으로 약 200조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효과다. 상속세율 22%가 장기 적용될 경우 2037년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으로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자본 축적과 투자 확대 효과가 누적되면 30년 누적 GDP 증대 규모도 크게 나타난다. 낮은 세율은 부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 기업 승계와 국가 재정 기반을 함께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거나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판단보다 이념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슷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감정으로 정할 수 없다. 감정으로 만든 제도는 경제를 경직시키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평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평등이 모두의 삶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부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가 기업을 약하게 만들고,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며, 투자를 위축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면 성장도 둔화된다. 성장 기반이 약해지면 복지와 재정도 지속될 수 없다.
조세 정의라는 명분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세 정의가 징벌의 논리로 바뀌면 문제는 달라진다. 세금은 성공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가가 축적한 자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자본이 다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흐름을 세금으로 끊어버리면 남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위축이다.
상속세 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부자를 벌주기 위한 세율이 아니라 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세율이 요구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투자가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까지 넓어지는 세율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높은 세율보다 적정한 세율을 찾아야 한다. 자본이 국내에 머물고 기업이 이어지고 투자와 일자리, 소득도 함께 커지는 수준의 세율 말이다. 상속세는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제도로 바로 서야 한다.
최승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