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삼성전자] ⑪ 총파업 강행시 반도체 호황 `물거품`…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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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5-13 , 파이낸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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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노조위원장(이하 위원장)이 결국 정부의 조정안 마저 걷어차고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가 떠오르고 있다.
끝내 노사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고 오는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실질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 최초다. 이를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무려 21년 전인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총 4차례뿐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강성 입장을 굽히지 않는 노조 지도부가 성과급 제도화라는 명분에 매달려 사후조정마저 결렬시킨 마당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조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내부 조합원들조차 '적정선에서 합의하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총파업이라는 공멸의 길을 고집하고, 독불장군 식의 강경 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 명분을 노조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씨티그룹 리서치는 노조의 총파업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최대 43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오는 21일부터 최소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반도체)부문 매출만 잡아도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8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 1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파업이 현실화되면 잠재 비용은 20조~30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평택캠퍼스가 50% 영향을 받을 경우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헌재 교수는 이어 "손실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비용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 훼손과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의 긴급조정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해당 질문이 나오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낼수록, 정부의 결단이 빨라질 전망이다.
김규태 산업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