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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하는사람기본법’, 자유롭게 일할 권리 빼앗을 것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23
  • [논평] ‘일하는사람기본법’, 자유롭게 일할 권리 빼앗을 것.pdf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계약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비공식 계약․거래 확대로 권리 보호 악순환 예상


정부가 '일하는사람기본법’(일명, 근로자추정제)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의 취지와 달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가 아닌 오히려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노동 형태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보호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름은 '기본법’이지만 실제 노무공급계약 전반을 근로관계에 준해 강하게 규율하는 방향이다.

서면계약 교부 의무, 계약 해지·변경 제한, 휴무·휴가 보장 노력, 괴롭힘 규율, 산업안전보건 조치 준용 등 각종 의무가 한꺼번에 묶여 있다. 문제는 이런 규율이 확대될수록 시장은 사람을 더 보호하기보다 사람을 덜 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권리를 주겠다는 법이 오히려 계약과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이 법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핵심인 '자유로운 계약’을 사실상 고용관계처럼 만들 위험이 크다. 이 시장은 다중계약, 단기·간헐 노동이 일반적이고, 일감을 선택할 자유가 장점이다. 그런데 계약 해지나 변경을 제한하고 분쟁 리스크를 키우면 사업주는 계약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결국 계약 물량을 줄이거나 기준을 높여 사람을 덜 뽑게 된다. 보호의 대상이던 노동약자가 오히려 일거리부터 잃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가 강해질수록 거래가 비공식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서면계약 의무나 표준계약서 보급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규제 준수비용이 과도해지면 시장은 이를 회피한다. 정상적 계약이 위축되고 회색지대가 커지면 권리 보호는 더 어려워진다.

셋째, 후속 입법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본 기본법 제정 시, “취지에 부합한다”는 명분 아래 규율이 계속 덧붙는다. 규제는 누적되고, 누적된 규제는 거래 형태를 획일화한다. 그 결과 다양한 일자리 실험과 유연한 고용 형태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넷째, 모두가 반대할 기본법이다. 고용 주체인 소상공인․스타트업․플랫폼기업 등 관련 기업 및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종사자들조차 결국 반대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면 방향이 달라야 한다. 전면적 규율 확대가 아니라 분쟁 비용을 낮추고 계약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접근이 우선이다. 예측 가능한 기준과 신속한 분쟁조정, 정보 비대칭 완화, 자율적 표준계약서 확산 같은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때 더 튼튼하게 지켜진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프리랜서․특고․플랫폼종사자들의 노동권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이다.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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