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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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08 , EBN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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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의 명확화…재량 통제 장치 먼저 마련해야”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기업원은 8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 정책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기울 경우 공정과 혁신이라는 두 목표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담합·불공정거래·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최대 20~3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강화가 불공정행위 억제보다는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제시하는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다’는 논리가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착취적 행위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경우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사후적 판단을 통해 혁신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재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상향의 근거로 EU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는 데 대해 “제도의 일부만을 떼어낸 선택적 비교”라고 비판했다. EU와 미국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 높은 사법적 통제 수준,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 재량이 넓고 사후적 사법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제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과징금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것은 권한 분산이 아니라 행정 권한 집중의 다른 표현”이라며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단일 행정기관에 집중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과도한 사후적 징벌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비례성과 투명성을 갖춘 제재 체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상한 인상 논의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 재량 통제 장치 마련,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대한 혁신 친화적 경쟁정책 원칙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과징금을 높인다고 공정이 자동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며 “강한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