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인상, 혁신 꺾는 행정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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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08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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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수 넘은 징벌, 고의성 일반화할 수 있어
비대해진 행정권, 법적 안정성 훼손시켜
플랫폼 혁신 재단 말고 경쟁 촉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과징금 상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8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 조정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6%에서 20%로 각각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 법 위반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논리가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착취적 행위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U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과징금 산정 과정이 투명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넓고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선택적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에 맞춰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기업의 형사 부담을 줄여주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 내부의 제재로 대체하는 결과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조사 불응이나 반복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조치는 공정위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는 매출액 기준의 고율 과징금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시장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사후적 판단이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마저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동력을 꺾는 부정적인 정책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시각이다.
자유기업원은 "과징금을 높인다고 공정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 ▲행정 재량 통제 장치 마련 ▲시장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