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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정보 대응 빌미로 과도한 규제"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05 , EBN 산업경제

“허위·조작 정보 개념 불명확…자기 검열과 공론장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한 과잉 규제로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내 논란을 넘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으로까지 이어지며 한·미 간 외교 및 기술 협력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개정안의 핵심 개념인 ‘허위·조작 정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무엇이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할 경우 언론과 플랫폼, 기업들이 사후 제재를 우려해 자율적인 표현과 정보 유통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규범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후 책임을 두려워한 과도한 자기 검열이 사회 전반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범위한 관리·판단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과잉 차단과 콘텐츠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과 혁신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며 “기술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표현과 혁신이 규제로 위축될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해법은 정부의 광범위한 판단과 사전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 강화와 자율 규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표현을 억누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