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 발의 남발… 국회 책임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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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16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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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안 32.3%… 과잉입법이 정책 유연성 저해
쪼개기·복제 발의, 폐기안 재발의 등 질적 문제 심각
법안 실명제·상시 모니터링으로 의원 책임성 제고 필요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 3천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 경쟁이 양적으로 치우치면서 규제 과잉을 낳고 정책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입법 모니터링 강화와 법안 실명제 정착 등 국회의원의 책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2024.5.~2026.11. 규제법안을 중심으로–’ (저자: 이혁우 배재대 교수 외 4인)를 통해, 국회의 과잉입법 관행이 규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 동안 발의된 법률안은 총 13,473건이며, 그 중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32.3%를 차지했다.
이는 의원 1인당 주당 평균 0.57건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특히 규제입법의 질적 문제도 두드러졌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규제보다 부정적 규제로 분류된 발의가 더 많았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관행, 하위법령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한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현상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은 본래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집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현안 대응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며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입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세 가지 개선 과제로 ▲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여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고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절제된 입법이 필요 ▲ 하이에크(F. Hayek)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Law)’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Legislation)’을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을 법률로 남발하는 관행을 재검토 ▲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입법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잉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