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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무자격 세무대리 봉쇄 명분에 소비자 선택권 훼손 우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15 , EBN 산업경제

자유기업원은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자격 세무대리업을 원천 봉쇄한다는 명분 아래 직역 보호가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압도하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부과하도록 했다”며 “불법 행위 차단을 넘어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 전반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규제 기준의 모호성을 꼽았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구뿐 아니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오인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비례성과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금환급’, ‘신고대행’, ‘절세’ 등 일반적·기술적 용어 사용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세무대리 행위와 정보 제공 또는 도구 지원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서비스와 신기술 기반 플랫폼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기업원은 “실제 기망이나 허위 광고, 무자격자의 실질적 세무대리 행위는 개별 행위 기준으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될 문제”라며 “가능성만을 근거로 표현과 서비스 전반을 봉쇄하는 사전 규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세무대리 시장을 자격 독점 구조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자동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용 절감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소비자 편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와 국회는 직역 보호 중심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세무플랫폼 산업의 혁신 경쟁과 세무서비스 소비자 권익을 우선으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세운 포괄적 금지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