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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무자격 세무대리 원천 봉쇄, 세무대리 서비스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15 , 세정일보

“직역 보호가 혁신과 선택권 압도해서는 안 돼…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

“세무대리시장, 자격 독점구조 고착화…변화하는 환경, 혁신촉진 방향과 맞지 않아”

“정부·국회, 직역보호 중심 규제강화 아닌 혁신 경쟁과 소비자권익위해 재검토하라”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부과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번 개정은 불법 행위의 차단을 넘어, 사실상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 전반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무자격 세무대리업을 원천 봉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인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비례성과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환급’, ‘신고대행’, ‘절세’와 같은 일반적·기술적 용어 사용까지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무대리 행위와 정보 제공·도구 지원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기보다는 합법적 서비스와 신기술 기반 플랫폼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기망이나 허위 광고, 무자격자의 실질적 세무대리 행위는 개별 행위 기준으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될 문제”라며 “가능성만을 근거로 표현과 서비스 전반을 봉쇄하는 사전 규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세무대리 시장을 자격 독점 구조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자동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용 절감과 접근성 개선이라는 소비자 편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무자격 세무대리플랫폼의 영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세운 포괄적 금지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직역 보호 중심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세무플랫폼업의 혁신 경쟁과 세무서비스 소비자권익을 우선으로 한 법안의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