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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이것이 최선인가?

김은서 / 2025-05-19 / 조회: 157

최근 경기 외곽을 보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자주 보인다. 지나가면서 ‘과연 저 카페가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한번쯤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카페는 장사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사가 목적이 아닌 ‘절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50억 원 가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율은 최대 50%이다. 그 토지 위에다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가업 승계 방식을 취한다면 증여세율은 10%로 대폭 감소한다. 또한 개업 후 10년을 버티면 상속세가 크게 절감된다. 국가가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우를 ‘가업승계지원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속세 개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갤럽의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상속세를 현재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국민들 또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상속세 개편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75년만의 상속세 개편이다. 개편 방안은 골자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세는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개편 방안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금액만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 15억이 있고 이를 자녀3명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유산세는 총 상속재산 15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5억 원에 대해 과세한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유산취득세로 개편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장자상속의 성격이 강해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75년 동안 상속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변화를 반영하였을 때 유산취득세가 더욱 시대 적절한 과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공평한 조세 제도이다. 유산세 방식에서 동일한 재산을 물려받아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가 급증하게 된다. 50억 원을 5명에게 동일하게 상속하는 경우와, 10억 원을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세 차이가 4배이다. 유산취득세를 취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유산세 방식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가 가업 승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실제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기업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고용 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해외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편 사항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문제가 빠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50%이다. 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20% 할증이 붙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 60%이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은 40%로 낮추자는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국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부자의 감세, 대기업에게 특혜를 가져다주는 방식이라며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언급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큰 원인이 이것이다. 현재는 기업의 가치가 높을수록 상속이나 증여 시 감당해아 할 세금이 늘어난다. 기업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다. 과연 기업들의 밸류업과 한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의 방안일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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