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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과 경영판단원칙

글쓴이
회사법연구회 2025-09-24

일시: 2025년 9월 24일 오후 7시

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

주제: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과 경영판단원칙

발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