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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4장~15장

글쓴이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6-02-03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4회차(14,15장)
참석자 : mori, 나누리, 본투런, kdg, G, tgifya
날짜 ; 2026.1.30.금
온라인

토론내용 작성자 ; 본투런​
주요주제

국제법과 원칙의 중요성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한계와 인정 여부
베네수엘라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추가논의
누진세제와 부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간접세의 역진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누진세제 폐지로 인한 자본 축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요약

동부의 학살 센터들
- 13장 동부의 학살 센터들에서는 학살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13장에서는 유태인들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이야기들이 나옴
- 14장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다루고 있음
- 15장에서는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아렌트의 보편적 도덕 법칙
- 한나 아렌트가 주장했던 보편적 도덕 법칙이 잘 지켜졌던 곳은 어디서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살아 있다는 교훈임
- 아이히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데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음

유대인 학살의 역사
- 유대인을 대하는 입장이 과격한 입장과 유연한 입장 두 가지가 있었음
- 온건한 입장으로서는 유대인들을 교환의 목적으로 무조건 다 죽이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 미국에 영향력 있는 친척을 가진 유대인들은 좀 특별히 빼놨다가 살아있는 채로 교환의 대상으로 분류 주장하기도 했음
- 아이히만은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뭔가 하나로 규정하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었나 시작부터가 그런 느낌을 받음

역사적 사건의 공식화
- 법정에서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범죄 하나하나를 증거를 찾아서 죄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역사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어떻게 집단의 어떤 기억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듦
- 인류에 대한 범죄니까 국제사법재판소를 만들어서 했어야 된다고 반대하는 철학자들도 있음

아르헨티나의 페론
-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이 조직적으로 부역자들을 데려다가 사회 개발하고 경제 개발하고 발전소 만들고 모임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고 글도 남기고 함
- 아르헨티나에서 협조도 안 되고 재판정에 세우는 게 맞고 아이히만의 문제는 전범 재판하는 데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아이만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이 사람이 얘기가 오가는 건 되게 오래됐다고 함

독일의 전쟁 범죄
- 한나렌트는 아이만 책을 읽고 사고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죄다라고 결론을 내림
- 그 사람들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그런 사고 방식으로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의거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임
- 한나렌트는 독일 사람들이 전쟁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함

아이히만 재판
- 아이히만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함
- 아이히만은 학살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죄를 물어야 함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물어야 함

전체주의의 정죄
- 전체주의라는 사고 방식 자체에 대한 정죄임
- 재판에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싸움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됨
-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도 됨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들
-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만을 보고 내린 결론은 고민을 사람들이 걱정을 그런 고민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임
-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만처럼 적극적으로 그거를 충실히 하는 정도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내가 그렇게 확 가지 않아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이 나쁜 짓에 동참하지 않게 될 것임

아르헨티나, 예루살렘 아이마 체포
- 예루살렘 아이마를 잡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론이 실각을 해서 힘을 잃었기 때문임
-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발표를 함
- 절차상의 관할권 침범의 논리 논란은 분명히 있을 건데 현실이 이렇다는 것임
- 이번에 이란 사태도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게 된 게 이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들 보면은 제발 트럼프가 와서 이거를 좀 멈춰달라고 개입을 해서 멈춰달라고 하소연들을 함

국제법의 원칙
- 국제법의 원칙이라는 게 국내법에서의 적용되는 기준만을 가지고 너무 일괄 적용하는 건 아닌가 해서 국제법 나름의 원칙이라는 걸 세밀하게 세심하게 찾아가는 것도 필요함
-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는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판단이 어려움
- 힘의 논리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는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주변 국가에서 폴란드나 다른 국가에서 들어가서 러시아 폭격을 하든 초반에 잡아줬으면 희생자도 많이 안 나왔을 것임
- 군사동맹이 아닌 지역의 분쟁인데도 종족 학살의 문제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폭격을 해서 전쟁을 끝내버렸음
- 상식선에서 그걸 해야지 초반에 빨리 대처를 해야 악이 커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특징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현실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는 결이 다름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임
- 트럼프의 미국 개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함

베네수엘라의 국제법 위반
-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제법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강대국이라도 이 정도의 원칙은 지켜야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불문율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함

원칙의 허약함
- 원칙이라는 게 언제부터 하자 그러고 딱 정해놓고 시작하고 된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나름의 생긴 어떤 불문율 같은 경험이 원칙들이었음
-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허약함
- 원칙이라는 게 국가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국가 내에서의 중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꼭 경찰력이나 군대의 힘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의 세제
- 우리나라는 세제가 박정희 말에 간접세가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일이 됐음
- 직접세도 수입에 의거해서만 매기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더 못하고 복잡하게 됨
- 간접세는 역진성이 있음
- 간접세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음

누진세 폐지
-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찬성하지만 보편적으로 소비할 때 부가세를 조금 더 높여서 하는 건 현실 불가능함
- 누진세제의 문제는 자본 개개인의 자본이 효과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임
-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걸 막아야 함

나누리
아이히만은 증언과 증거에서 드러난 행위를 법률적 합법성에 충실한 행정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유대인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 사형에 처한다.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고민도 없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사고관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보편적 "도덕성"마저 전체주의 사고관에 맞춰버린 것이다. 아렌트의 주장처럼 단순히 사고하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히틀러식 도덕관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이해된다.

아이히만의 개별적 악행과는 별개로 절차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납치의 형식으로 아이히만을 체포한 것이 국제법상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법원이 그를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행위 이후에 생긴 처벌법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부는 아이히만이 저지른 범죄가 범죄장소, 범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재판권을 가진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시킨다.

이후 행해진 재판은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정이 역사적 진실을 다 담을 수 있으며 역사적 정의구현의 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Mori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리고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의 이 책이 일으킨 논란은 사실 개인주의가 가진 근본적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근대화의 핵심인 개인주의는 이전의 신분제 시대와 달리 개인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묻는 체제다.
예수회의 구호였던 ‘시체와 같은 순종 (Cadaver Obedience)’ 그리고 ‘절대적 복종을 통한 더 큰 영광’이란 말 속에 근대화 이전 신분제 시대의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즉, 위에서 내려준 의무를 의심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근대화 이전, 개인주의 이전 세상의 작동원리였다.


개인주의에 기반한 근대화가 시작되며 그 결과물인 풍요와 자유를 개개인이 만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의구심과 불안감이 대두되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과연 선을 이루는 것인지, 내 책임이 들어간 그 결과물이 온전히 나의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분업이 발달하며 점차 거대해진 분업 체계 속 개인이 개인주의에 의구심을 갖게된 이 ‘인간 소외’의 감각은 개인주의의 중요 도구인 ‘이성’에 대한 불신을 낳고 과거의 전체주의를 그리워하는 흐름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 즈음 발생한 경제위기는 근대화가 제시한 풍요의 약속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란 깨달음을 확산시키게 되고, 급기야 개인주의와 그 기반인 이성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즉 파시즘이 대두된다.


특히 민족의 영속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향했던 지정학적 민족주의인 나치즘은 내 민족의 영속을 위해 내 민족의 공간에서 유대민족을 제거하는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전체주의 운동의 실패는 근대주의적 가치관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살아남았음을 의미한다.
유대인 말살작전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범죄를 창출했는데, 개인주의에 기반한 근대의 가치관에 의하면 나치즘의 집단 내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던 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 게다가 그 집단은 민족과 국가에 기반한 것이어서 내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면. 이러한 집단이 분업체계에 의해 행한 집단 범죄에서 그 집단 속 개인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결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한나 아렌트는 무사유의 죄라는 이름을 붙여 아이히만의 사형을 옹호했다.


하지만, 무사유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직 납득되기 힘들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저 사회 체제 속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 거대한 악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래된 개인주의 시대의 ‘인간소외’가 주는 가장 큰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아이히만이 사실은 그저 생각없이 자기 업무에 충실한 관료였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범죄자였다는 내용의 책이 있음을 알려줬다.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그 책은 재판과정에서 미쳐 밝혀지지 않은 아이히만의 실체를 이야기한다.
재판 전 아이히만이 도피해있던 아르헨티나의 자생적 민족사회주의자(나치)들이 대규모의 민족학살을 믿지 못해 아이히만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그런 학살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으려 꼼꼼히 녹음을 하며 남긴 기록이 있었다. 당시 발견 못한 그 기록을 뒤늦게 추적한 책이다.


그 학살이 거짓임을 밝히려 했던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학살이 대규모였음을 확실히 폭로했고, 독일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히 모두 죽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아이히만의 일장연설을 고스란히 남겼다. 재판 당시 아이히만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학살행위에 동의하지 않은채 아무 생각없이 자기 일만 수행한 그저 하나의 관료였던 척 연기를 했던 것이다.


내막을 알고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전체주의 체제에서조차 그 집단의 범죄행위에 적극 참여하려면 그 사상에 완전히 동조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체제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념을 선택할지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개인의 이성은 살아있는 것이었다. ‘인간소외’의 개념은 아직 가상의 공포겠구나 오히려 안심이 된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지금 미국 ICE 요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 중 과격하게 앞장선 이들의 행위는 나중 어떻게 판결이 날까, 다시 아이히만의 재판이 재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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