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 좌시 말아야

최승노 / 2022-06-08 / 조회: 5,858       브릿지경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또 다시 불법행위로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그럼에도 처벌되지 않는 일이 이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약칭으로 총파업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및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마땅히 사전 예방되거나 저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사전에 예측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법치 사회에서 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라서 대단히 안타깝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고 하니 치안 부재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의 엄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사업자의 운행차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폭력사태는 매 번 반복되어 발생해 왔다. 지난 2008년 파업 당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공격해 쇠구슬을 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파업 당시에도 포항지부의 한 조합원이 다른 사업자의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의 창문이 깨지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바 있다. 2012년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6대의 화물 차량에 돌멩이 또는 쇠구슬이 날아와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다른 사업자를 공격하고 폭력행위로 공격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조직적으로 폭력을 지시하였다면 이를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막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화물연대 소속의 사업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들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이니 본질적으로 노동 및 파업 관련 법규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이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파업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화물연대 소속 사업자들의 폭력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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