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법치의 시대를 열어라

최승노 / 2022-05-03 / 조회: 6,102       자유일보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길은 법치이다. 법치국가에서 정부는 임의적 개입으로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 선진국이라면 법치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법치의 토대는 아직 약하다.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공정과 상식이 화두일 정도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오는 컸다. 사회주의에 빠져 시장경제를 후퇴시켰다. 잘못된 이념이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거래 행위는 왜곡되었고, 사람들의 생활은 혼란에 빠졌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졌고, 자생적 질서는 후퇴하였다. 좌파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회주의가 가진 비현실성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실망은 컸다.


국민은 무능한 정치세력에 대해 환멸을 느꼈고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는 탄생했다.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열망을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제는 삶의 질서를 후퇴시키기 보다 더 고도화된 질서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이념에 빠진 정책들을 버리고 현실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정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법치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욕망이 어우러져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성과로 연결되도록 만든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계약을 어기는 일이 허용된다면 그런 사회의 신뢰기반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정치권력에 의존하거나 특권을 추구하게 된다. 심지어 집단을 이루어 정치적 특권을 차지하게 위한 싸움이 이어진다. 그런 집단주의 함정에 빠져든 사회는 타락하다.


법치는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또는 국민정서를 앞세워 쉽게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산을 빼앗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함부로 민간의 활동을 대체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정부의 역할을 법률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를 지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상태에서 정부는 강하고 분명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역할을 제한하는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는 정부는 정치적 특권 추구하는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은 예외라며 정치특권을 요구할 때, 이를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특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하도록 해서 사회의 편익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법치는 그런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쟁을 보호하고 재산권과 계약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의 근간인 셈이다.


법이 누군가를 편들고 특정계층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타락과 부패가 발생한다. 권력자들은 그런 특권을 쫓아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런 정치적 방식은 법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특권을 제도화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법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입법이 되었다고 해서 법이 정의롭고 올바른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고 증진시키는 법이 법다운 법이라 할 수 있다. 법치의 정신에서 벗어난 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회가 채택해야 할 시대정신은 법치주의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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