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해진 부동산 거래비용, 줄이는 것이 옳다

최승노 / 2021-06-14 / 조회: 11,791       브릿지경제

부동산을 사고파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 거래 때 부담하는 비용에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이 최근 급격히 오르면서 국민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전의 자유가 급격히 제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고 82.5%로 과도한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누적되면서 다급해진 정부가 모든 부분을 틀어막겠다고 내놓은 세금 인상 대책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주택을 잘못 팔았다가는 차익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양도세로 내게 된 것이다.


부동산 매도 부담이 커지다 보니 매물은 오히려 줄어드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앞으로 시장의 가격기능은 더욱 왜곡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이 복잡해졌다. 부동산 거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만든 규정조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무리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무리한 조세 개편으로 인해 세무사들조차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거래 행위 자체가 무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이다.


취등록세 부담도 최고 13.4%로 과도하게 높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취득세 중과에 따라 부가세 부담도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거래에 따른 세금 증가는 부동산 매매 자체를 위축시키고, 수급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거래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최고 0.9%로, 이 또한 높은 수준이다. 시세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거래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점차 커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매매 및 임대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세무 관련 비용이 늘어났다. 더구나 전월세 관련 규제가 심화되면서 임대차 관련 보험료 부담도 상당히 커질 예정이다.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모두 거래 당사자에게 귀착된다.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만다. 부동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부동산 세제가 정치논리에 포획되어 현실에 맞지 않게 되다 보니 전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25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부동산 거래 비용을 늘리고 정부의 세수 수입만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온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동산 거래 비용을 줄여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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