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정치 안변하면 은행민영화 의미축소"
보도일 : 2002년02월 26일
보도처 :중앙일보
돈드는 정치가 변하지 않는 한 은행 민영화를 해도 그 의미는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은 26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은행법 개정반대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철폐하는 혁신적인 은행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되도록 하더라도 정치사회의 부패구조나 부패사슬이 과거와 다름이 없는한 달라질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장은 또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의 힘은 아직도 막강해 법대로 누가 주인노릇을 하려해도 여러 가지 규제권한을 사용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경향이있다"며 "은행 민영화나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생각과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신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심의중이나 경실련은 이것이 대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며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은행은 앞으로도 관치금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도 은행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의결권을 4%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4%이상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주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한다면 과거의 관치금융의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할것"이라며 "정치권의 부패수요가 그대로 존재하고 행정부의 규제수요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은행이나 금융이 부패사슬에서 빠져 나왔다 하더라도 금융이외의 다른 부문으로 부패의 마수는 계속 뻗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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