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올해 80일 일해야 세금 낼 수 있다

자유기업원 / 2005-03-30 / 조회: 7,581       머니투데이, @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2일로 조사됐다. 1년 365일 중 80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말한다.
자유기업원은 30일 올해 세금해방일을 발표하고 3월21일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위해 일해야 하고 이후 일해서 번 것부터는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은 161조4228억원이고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729조4910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을 22.13%로 일자로 환산하면 80일에 해당한다.

이를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46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금해방일은 2000이후 매년 늦춰져 왔다. 1999년까지 매년 3월17일에서 19일 사이였던 세금해방일이 2000년부터는 3월25일 이후로 늘어난 것.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는 "소득 증가가 서민 생활과 괴리되면서 체감 성장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금 증가는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부담이 커질수록 경제 활동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최 박사는 강조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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