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신세계-참여연대, 정면충돌..고발에 맞고소

자유기업원 / 2006-04-12 / 조회: 5,700       전자신문, @

신세계와 참여연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참여연대가 신세계(004170)를 고발한데 이어, 신세계도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키로 했다.

민간기업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0년 전경련산하의 자유기업원이 참여연대와 맞소송을 벌이며 1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인 적이 있지만, 개별 기업이 참여연대와 소송으로 맞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참여연대는 11일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전 경영진 2명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들이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배주주인 정용진씨가 신세계 주식을 저가에 인수할수 있도록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용진씨는 4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이른바 '회사이익 편취'를 했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를 고발조치 한 것은 배임혐의가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었다거나 신세계를 특별히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신세계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무시하고 현재의 주가수준만 놓고 편법증여 운운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한 것이 어떻게 '기회의 편취'냐"며 "사실을 왜곡하고 신세계를 비리회사인 양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고발에 앞서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해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제시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신세계를 지목했다.

이유 여하를 떠나 신세계의 참여연대에 대한 강경책은 재계의 은근한 응원을 얻고 있다. 그간 참여연대에 대해선 기업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아왔기 때문. 신세계와 참여연대간의 법정소송이 재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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