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英대처式노동개혁 정부는 배워라

자유기업원 / 2006-07-25 / 조회: 5,730       헤럴드경제, 2면

자유기업원"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파워 무력화 시켜야"주장

현대차와 건설노조 파업 등이 국가경제에 주름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 파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노사 안정을 이룩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단국대 박동운 교수의 '불법파업 공화국에서 수수방관하는 정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대처는 집권 11년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노조 파워를 무력화시켰다"며 "우리 정부도 작금의 파업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법과 원칙으로 무장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조천국 영국을 세계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만큼이나 높은 나라로 만든 대처 총리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준다"며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은 지난 1984년 시작된 탄광노조(노조위원장 스카길) 파업을 제압함으로써 성공의 단초를 잡았다"고 말했다.

영국은 당시 국영기업 민영화로 효율성이 낮은 탄광에 대한 구조개혁(1년 후 탄광 20개소 폐쇄ㆍ통합, 직원 2만명 감축)에 들어갔으며, 이에 탄광노조는 파업으로 대항했다. 그러나 대처 총리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석탄을 수입하는 등 법과 원칙을 고수하며 노조 파워를 무력화시켰다.

탄광노조는 두 차례나 파업권 확립을 요구하는 노조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정부의 강경대응 등으로 노조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해 파업은 363일 만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대처는 노조 파워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80년 클로즈드 숍(노조원만이 회사원이 될 수 있음) 제도의 지나친 보호조항을 개정하는 등 고용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 82년 고용법 개정에선 노사분규 대상을 명문화하고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을 제한했으며, 84년엔 고용주의 명령권도 강화했다. 특히 84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선 노조 파업 때 파업 여부에 관한 사전투표를 의무화했고, 88년 고용법 개정에선 노조의 면책특권을 완전히 박탈한 데 이어 노조에 반대할 수 있는 개별근로자의 권리 확대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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