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보호 효과 전무…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 조회: 3,468       브릿지경제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 속 소비자선택권만 침해”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규제 효과는 없는 데다 유통시장 성장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0일 펴낸 ‘이슈와자유 제4호(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이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해 다양한 입법 이슈를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시장의 경쟁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은 2020년 기준 온라인이 60.2%로 절대적 1위를 점하고 있다. 5년 전인 2015년(35.7%)과 비교하면 24.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이 기간 2위 슈퍼마켓·잡화점은 28.7%에서 17.6%로 11.1%포인트, 3위 대형마트는 21.7%에서 12.8%로 8.9%포인트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 전통시장도 2015년 13.9%에서 2020년 9.5%로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휴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및 통신판매 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담은 유통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 △21대 국회 임기 내 주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전면 폐지 등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생존은 소비자선택을 받기 위한 현대화·홍보·특성화 등 자체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최근 10년 사이에 온라인시장이 3배 성장하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구도는 온라인 대오프라인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대형마트 규제는 실효성도 실수혜자도 없을뿐더러 소비자선택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마트노조의 청사 점거와 방해 속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박기태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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