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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 땐 고용 위축?"…배달노동자·프리랜서 직격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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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6-04 , 물류신문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이 오히려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지난 2일 서울 푸른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의 핵심 가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며 "전통적인 근로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계약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는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해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위임·도급·용역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기존 입증책임 원칙은 물론 대법원 판단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추가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인력 운용 축소와 외주·프리랜서 활용 기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862만 명 전체를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며 "근로자 추정제는 규제 비용과 사법 리스크를 키워 신규 계약 축소와 취약계층의 진입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 대책은 노동법 일괄 편입보다 소득 기반 사회보장, 거래법 중심 규율, 입증 지원 체계, 업종별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무제공자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실질적 자영업자까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호의 주체로 보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인 반면, 노동약자 지원법안은 국가 지원과 복지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보호 대상 범위, 사용자 책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계 및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취약노동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노무제공자를 일괄적으로 노동법 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은 거래법 중심 접근, EU는 플랫폼 노동에 한정한 접근, 스페인은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요국 역시 보호 대상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