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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성료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28 , 법률저널

소급 적용·소송 남용 위험 등 법리적 쟁점 집중 진단 /


집단소송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급 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남발 위험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곽규택과 자유기업원은 지난 27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


최근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2)를 포함해 14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 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제외 신고형(Opt-out) 방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법리적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기획 소송의 표적이 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이날 세미나는 집단소송법 도입에 앞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집단소송 제도와의 비교 분석도 이뤄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는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집단소송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방안에 대해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등 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법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도 나눴다.


아울러 박혜진 법무부상사법무과 검사와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법무·사법 분야 정책당국의 입장을 제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집단소송제의 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급 적용과 남소를 방치한 채 도입된다면 경제의 활력을 꺾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소송의 남용 억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 방향이 제시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 관계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학계와 실무 법조계, 사법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다각적인 쟁점을 폭넓게 짚어보고 향후 입법의 보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