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개편 착수에...자유기업원 "규제 반복 아닌 구조 개혁 필요"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16 , EBN 산업경제
-
최근 정부가 기간제법의 구조적 한계를 공식 인정하고 제도 개편에 착수하자, 자유기업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자유기업원은 "단순한 사용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압박 강화에 머무를 경우, 과거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전환 부담을 피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1년 11개월 계약'을 관행화했고, 제도는 보호법이 아닌 사실상의 퇴출법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27.9%에서 2020년 19.4%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5년 8월 기준)를 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32.8%에서 2025년 38.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규모 역시 648만명에서 856만명으로 늘어나며 고용 구조의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논의되는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단체는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기업들은 새로운 시한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칸막이의 높이만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왜곡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 일각의 사용 사유 제한 주장 역시 고용 총량 축소와 외주·도급 확대 등 새로운 우회로만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을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서 찾았다. 자유기업원은 "현행 노동시장의 문제는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규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왜곡에 있다"며 "정규직은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기업이 정규직 채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해법으로는 고용 자율성 확대를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노사 간 계약 자율성을 높이고, 정규직 해고 규제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고, 이는 고용의 총량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고용 형태가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제했지만 비정규직은 줄지 않았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편법만 늘었고, 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간제법 개편이 또 하나의 규제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위적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