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Home

자유기업원 “기간제법, 시장 상생 가로막는 장벽… 규제보다 자율 줘야”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16 , 시장경제신문

"보호법 아닌 퇴출법" 규제가 부른 비정규직 양산
단순 기간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
"고용 자율 확대 필요" 유연한 노동시장 실현 촉구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기간제법 개편, 정규직 강제가 아닌 고용 자율성 확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개편이 단순히 사용 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강제의 반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정규직화를 유도하려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기업들은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1년 11개월 계약'을 관행화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내모는 '퇴출법'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27.9%에서 2020년 19.4%로 하락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56.8만 명으로 2016년보다 약 208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논의 중인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기간 연장만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한 직전에 다시 계약을 종료하는 행태를 반복하게 만들 뿐, 근본적인 왜곡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용 사유 제한' 역시 고용 총량의 축소와 외주·도급 등 우회로만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자유기업원은 해법으로 노사 간 고용계약의 자율성 확대를 제시했다.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업무 특성에 따라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보호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고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될 때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고용의 총량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형태가 아닌 역량과 성과, 직무 중심의 보상 체계를 확립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규제가 강할수록 편법이 늘고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갔음을 상기시킨 뒤 "이번 개편이 인위적 장벽을 허물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