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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도입시 GDP 12.6% 감소"···10년간 4690억달러 손실 우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29 , 스마트에프엔

중소상인에 규제 부담 집중 가능성 지적
중국 플랫폼의 시장 잠식 우려 커져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 방식 검토 필요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플법이 한미 통상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한국의 플랫폼 자립도 지수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식의 강력한 사전규제 도입은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온플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6% 감소하고, 10년간 최대 469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쟁법에 기반한 사후규제 방식 검토를 제안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사전 동의(Opt-in) 규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 매출이 약 2조원 줄고, 이에 따라 생산이 2조8천억원 감소하며, 취업유발 인원이 3만3천명 감소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영세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3%포인트 급감하는 등, 규제 부담이 중소·영세 상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에 묶이는 동안 중국 플랫폼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중국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온라인 뱅킹 분야에서의 '선규제 후시행'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규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데이비드 오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획일적인 사전규제가 기업의 경쟁과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옥 한국M&A협회 이사회 의장은 규제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정책 판단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 전체의 후생 변화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온플법의 도입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