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도입 시 경제 손실·중국 플랫폼 반사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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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1-29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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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중국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을 주제로 제8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온플법의 파급효과를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별 플랫폼 자립도 지수에서 4점을 기록해 유럽(0점), 일본(2점)보다 압도적인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EU식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플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1인당 GDP가 12.6% 감소하고, 10년 기준 최대 4천690억달러(약 67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미국처럼 경쟁법에 의한 사후규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맞춤형 광고 규제에 따른 생산·고용 타격을 경고했다. 그는 “Opt-In 방식 규제 시 광고 매출이 2조원가량 줄고, 국가 전체적으로 2조8천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3천명의 취업유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영세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3%포인트 급감하는 등 피해가 영세 상인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플랫폼이 규제에 묶인 사이 중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선규제 후시행’으로 경쟁에서 뒤처졌던 온라인 뱅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오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획일적인 사전규제는 기업의 경쟁과 혁신 동력을 위축시킨다”며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옥 한국M&A협회 이사회 의장은 “정부 규제가 실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규제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정책 평가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소비자와 시장 전체의 후생 변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온플법이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