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다시 수면 위…소상공인은 환영, 업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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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1-13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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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짓누르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정부·여당,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 관측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정비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비용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반면, 플랫폼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을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태다. 오프라인 유동 인구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배달앱은 매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 됐다. 문제는 주문이 늘어도 실제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합산해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배달비에 대해서는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역시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온라인플랫폼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배달플랫폼 업계는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이 사실상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한 규제와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배달 시장이 성장 단계에서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이슈와자유’ 보고서(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를 통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전형적인 가격 통제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보고서는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지적했다. 플랫폼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비 인상, 할인·무료 배달 축소, 소비자 부담 전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주문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 지역이나 프로모션별로 펼치는 유연한 가격 전략을 가로막아 민간의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과 차별화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고 밝혔다.
올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해결책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며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은 음식점은 매출 유지조차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과 배달앱 수수료까지 겹치며 배달 주문이 늘어도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크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